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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이 의사 본인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마약류 부적정 취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5개소에 대해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경찰청·심평원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본인 또는 환자에게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 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이며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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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5 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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