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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와 금융지원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보 발령
  • 기사등록 2022-01-21 0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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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00 택배-주문한 상품이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수령 택배가 있습니다. 앱다운 설치 후 확인 바랍니다”, ▲“ OO님 설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설 선물 50% 할인쿠폰 지급 완료! 즉시 사용 가능! 확인”, ▲“귀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되므로 온라인센터 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아래에 접속 후 신청해주십시오. ”,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긴급 희망회복 자금 신청접수 실시(’21.11.~) ” 이상은 설 명정을 맞아 택배와 정부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대표 유형으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21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202,276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5,753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택배 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악용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되거나 부득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악성 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조회, 정부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 주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 ▲악성 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 신고 또는 ’내 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받기 등의 기본적 보안규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검·경·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금융상담원의 앱 설치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면 된다. 또한, 가족의 긴급상황(전화 고장, 납치 등)이라며 연락받은 경우, 직접 전화통화 등으로 해당 가족이 보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로 클릭하면 안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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