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약처가 12세 미만 또는 3.5kg 이상 40kg 미만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에 적용되었던 투약범위를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이고, 40kg 이상) 환자를 추가하고 1월 20일 신급사용승인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임상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앞으로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에게도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제품에 대해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허가심사·긴급사용승인하고 코로나 19 극복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7일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성인과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로 변경 허가했고 당시 허가 사항 변경으로 국내에서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 소아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코로나 19 치료제가 없게 된 상황을 고려해 긴급사용승인 조치를 지난 1월 7일 함께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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