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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벤처벨리 산단 조성을 두고 불법행위다, 아니다 적법한 행위다 대립 양상
  • 기사등록 2022-01-06 1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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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에 조성 중인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의 철거를 두고 사업 시행자는 정당성을, 정의당 세종시당은 불법철거라고 맞서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6일 자 성명에서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가 불법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며 시행사인 세종벤처밸리가 반대하는 주민들을 내 쫓기 위해 반대하는 주민의 집 앞 가로등만 철거하는 등 악의적 불법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 관계자는 반대하는 주민의 집 앞 가로등만 골라서 철거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 사업구역 내 지상 전주 이전설치를 신청하면서 한전에서 불필요한 전주를 철거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시행사가 골라서 철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의당이 시행사가 악의적으로 철거했다는 가로등과 문화재 시굴 구간으로 굴착한 시굴 구간. [사진-정의당 세종시당]


또한, 정의당은 남아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길은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밤길을 나서기도 무섭고 집 앞에 있는 밭은 무단으로 절토 하고 집 뒤는 벌채로 인해 비가 오면 붕괴가 우려된다며 시행사의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지만 시행사 관계자는 논과 밭에 1m 미만의 폭으로 땅을 파 논 것은 지표조사를 위한 문화재 시굴 구간으로 굴착을 해 논 것일 뿐 고의로 파 논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산단 조성지는 아직 토지 수용이 완결되지 않았다. 중앙토지보상위원회는 아직 심의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세종 시는 시행 사의 불법 행위에 뒷짐만 지고 있다. 시 투자유치과는 주민 안전이 위협 받는 민원을 받고도 손 쓸 수 없다는 식으로 대했다. 담당자는 지난해 10월 1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완결 ’됐다며 이를 근거로 보상이 끝났다고 했다. 시가 시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편의와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반면 세종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민간 산업단지 조성에 세종시가 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토지 수용 재결이 이미 끝났고 현재 시행 사가 법원에 지상 물을 포함한 모든 보상 비를 공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법원의 강제 퇴거 명령이 시행되면 현재 남아 있는 주민들의 이주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시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명도 소송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세종시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세종 벤처벨리 일반산업단지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주민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수사 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했으며 곧 감사원과 수사 기관의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반면 시행 사 측 관계자 또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투명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조사 의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전동면 일원 17만 8천 평 규모로 조성이 추진 중인 세종 벤처벨리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문중이 세종 시장을 상대로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에 대한 항고심에서 법원이 세종 시장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으며 이곳에 일부 토지를 소유한 문중에 의해 추진이 약 2년 간 지연된 가운데 20년 5월 세종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가 세종시 출자 동의 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세종 벤처벨리 일반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이곳에 자동차 제조업, 의료기기, 기계 장비, 전자 부품 기업 등이 입주, 공사 기간 내 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3,000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7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현재 산업단지 인근에 대규모 일반 기계 공구 단지가 계획되면서 벌써 입주 희망 기업과 공구 상, 그리고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정의당 세종시당은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문중 관계자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산단조성이 제2의 대장동이라고 주장했고 세종시는 초과 이익을 10% 미만으로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에 대장동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언론 제기에 반대 측 변호인 단이 나서 급기야는 대장동과 관계 없다는 해명을 하는 등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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