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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세종시 혼란에....
  • 기사등록 2020-07-28 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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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코로나 정국 속에도 코로나 관련 입장이나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생각이나 표명 없이 오로지 시정에 대한 딴지걸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장군면 축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세종시에 요구사항을 밝히는 등 공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1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세종시청 인사위원회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조속히 징계절차를 밟아줄 것과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세종시청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세종시는 즉각 ▲감사원 징계처분 1년 경과에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정의당 세종시당의 주장에 대해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장군면 축사허가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2020년 3월 31일 경징계 1건에 대해 관련자 2명을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마무리하였으며, ▲위법행위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으며,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건축허가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제기(19.10.25). 로 농지분할 및 축사건축허가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실관계 확인도 부실한 상황을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례적으로 오늘 오후 4시 6분 정정 보도를 통해 “장군면 축사 관련 요구사항 중 공무원 징계 건은 지난 3월 31일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짤막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비난의 중심에 섰다.


도담동 거주 시민(음식업 남, 57세)은 정의당 세종시당이 공당으로서 당연히 사실관계에 입각한 사실을 나누어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짧은 해명으로 일관한 것은 공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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