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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가로막는 산단 입지규제(킬러규제) 혁신 추진한다...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
  • 기사등록 2023-08-01 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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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낡은 공장 시설을 개선하고 입지 좋은 산업단지에서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세종시의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입지규제로 산업단지에 수년째 입주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종시 장군면에서 지방을 원료로 배합사료와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고 있는 00기업 대표의 억울한 하소연이 해결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00기업의 00산업단지계획 유치업종에서 빠져있고 원재료가 동물 지방으로 폐기물인 점,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 대상 업체라는 점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산업부의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00산업단지로의 이전과 새로운 시설투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00기업은 동물성유지제조업, 배합사료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제조업 등 3개 업종 모두 식료품 제조업종으로 00 산업단지계획 유치업종에도 문제가 없는 산업단지 킬러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8월 1일(화) 오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산단들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4.(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며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금일 회의는 동 전담작업반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산업부의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 TF의 산단 입지규제 작업반 회의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과장, 산업단지공단 입지지원실장,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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