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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총 1,677건, 8,260억원 규모의 계약에 대한 원가 심사를 실시해 21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발주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로,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원 이상의 전기·통신·기계·조경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 등에 대해 계약원가를 심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발주기관별로는 사업소 59억원, 본청 48억원, 공기업 49억원, 자치구 6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분야별로는 공사 614건 155억원, 용역 430건 45억원, 물품 633건 1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계약심사 부서에서 축적해 온 심사 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라고 감사위원회는 분석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그동안은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을 심사하면서 예산절감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필요한 공종의 누락여부 및 안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실제 공사 현장 시공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설계서검토와 현장실사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인 심사로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2022년 계약심사 대상을 총 678건, 1조 2,35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09억 원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올해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심사 업무편람 배포 및 타시도의 심사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업 추진 부서와의 소통을 늘릴 것”이라며 “원가의 적정한 산정을 유도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그동안 감사위원회가 축척해 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심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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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5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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