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기획/최대열기자]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3일 강원 인제군과 대구 달성군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 가해자가 모두 검거되었다.
산림 당국은 오늘 12시경 강원 인제군 남면 수산리 41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과 12시 36분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 산11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산림과 인접한 주택가에서 불씨가 남은 소각 재를 야산에 무단 투기하여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에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요즘처럼 영하권 추운 날씨에는 산불 진화 헬기 물탱크가 동결되고 저수지가 얼어붙어 진화 활동에 제약이 많으므로 산불 예방 및 발생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고, 등산객은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을 소지하여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산불로 산불 진화 헬기 7대 및 산불 진화인력 181명이 긴급 투입, 진화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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