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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차단 위한 특별 거리두기 내달 16일까지 2주간 연장
  • 기사등록 2021-12-31 1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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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요양시설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 

시에 따르면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효과로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오미크론도 11명이나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현재보다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 등이 고려됐다. 특히 시민들의 피로감 및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 이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시 강화하기는 극히 어렵기에 내린 조치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 지속 유지하고 식당·카페에서 1인 이용만 가능하고 접종자와 합석은 불가하다. 다만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에는 동석은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카페·편의점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해 기존 22시까지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변경하여 허용한다.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은 22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돌잔치를 비롯한 행사 모임은 백신접종 구분없이 49명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에는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고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이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많은 불특정 다수 인원이 출입하기에 감염 위험 요소가 있어 방역 패스를 적용,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0일부터 시행하지만, 1주일(1.10.~1.16.) 동안은 계도기간을 둔다. 기타 자세한 방역 수칙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다. 


방역 강화를 위해 내달 3일부터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하며 3차 접종할 경우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시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해 접종완료자는 ‘접종완료자입니다’기간 경과자는 ‘딩동’하고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한다. 시설관리자의 KI-PASS 앱은 내달 3일 0시 자동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1개월 유예하고 1개월 동안 계도 후 본격 적용한다.


시는 시민들이 확진될 경우 병상 부족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록 병원장들과 협의하여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10개소 322병상에 115개 병상을 추가 확보해 내년 1월 말까지 437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고령 확진자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전담 요양 병상도 100개를 상반기 중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코로나 확진자 436명이 재택 치료중이며 10개 협력병원이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7일부터는 호흡기 증상 등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한국병원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고 코로나 초기 치료를 강화하고 있으며 교통편의를 위해 방역 택시를 지원하고 있다.


허 시장은 “확진자 감소세 전환은 초입 단계에 불과하고, 중증환자 및 병상 여력 등이 여전히 위험한 측면이기에 유행 규모 축소를 위해 부득이 내린 방역 조치”라며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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