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가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1개월간 ‘스토킹범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세종남부경찰서는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배치, 14건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대형마트 주변에 플래카드 게시 및 세종시 전광판 9개소에 홍보물을 송출하고,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다각적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김경열 경찰서장은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피해자와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수사팀, 형사 등 가용가능한 경찰을 집중적으로 투입 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