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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이하‘민투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최종통과했다. (사진-대전시)

'민투심의’는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2,0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 대상이며, 이번 심의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KDI 관계자 및 민간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민투심의’통과로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게 된다. 총사업비 7,214억 원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시설용량은 65만t/일 규모이며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건설 기간은 60개월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 시대에 집중 구축된 하수처리장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돼 노후하수처리장 개량·현대화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모범적인 추진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2016년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2019년 통과했으며 같은 해 대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 2020년 9월‘제3자 제안공고’후 2021년 1월 (가칭)대전엔바이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공사비와 운영비, 수익률 등 사업시행 조건과 실시협약(안)에 대한 협상을 금년 8월 마무리하고 11월 ‘PIMAC’에 의뢰한 협상결과의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최종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10년 이상 진행해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며“앞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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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3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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