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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 소집훈련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다.... 중․소대장, 전투 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주요 직책
  • 기사등록 2021-12-07 12: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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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명칭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바뀌고 소집 기간도 현행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된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21년 12월 7일 공포되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 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 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자를 선발하여 운용하고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일급 10만 원 ~ 15만 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한다.


국방부는 전시에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되지만, 상비병력이 줄어 동원 위주 부대의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연간 2박 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14년부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복무기간은 1년 중 약 15일 소집되고 소집 복무의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이 지급되며 ’22년에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약 3,700여 명을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 및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22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 평가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고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총 50개입니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이중 약 180일 소집되고 소집 복무의 대가로 일급 15만 원을 지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ㆍ 발전하여, 우리 예비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 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 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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