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거래처 제약회사 영업사원..예비군 훈련에 대리 출석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 필요, 박모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결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018. 7. 4.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케 한 박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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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모 회원은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함모 씨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예비군 훈련에 대리참가하게 하였다.
의협은 언론보도에 따른 박모 회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제약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윤위에 징계심의 부의키로 결정한 것임을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