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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

이번 특별단속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6개 단속반을 구성해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단속은 노후차량 및 매연 과다 발생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공회전 제한 단속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으로, 1차 적발 시에는 계도 조치하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


고병갑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겨울철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와 함께 주·정차시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 운전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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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30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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