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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일상회복 특별융자 2천만 원 지원… 1% 초저금리
  • 기사등록 2021-11-29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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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 원대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오늘부터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11월 29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예: 8㎡ 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총 10만 개사에 2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 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출감소 기준은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 결제액 등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21년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20년 8월 이전 개업자는 ’19년 7~9월 또는 ’20년 7~9월, ’20년 9월~’21년 5월 개업자는 ’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단 ‘21년 7~9월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21년 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손실보상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하여 ’21년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19・’20년 같은 달 또는 ’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11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진행하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9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12월 4일(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군에 속한 세종시는 관내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PC방, 스초츠 경기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돌잔치 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등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에 포함, 1% 초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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