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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2조 2천억 원 규모의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을 시작한다.


중기부는 2조 2천억 원 규모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이미지-픽사 베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 개사에 2조 2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 개사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 개사, 2.0조 원으로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 개사(61.5%, 1.2조 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 개사(13.7%), 학원 5.2만 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1111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 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 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 매출 1.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1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23만 개사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 개사(11.3%)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 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개사 사업체는 3월 3일(목)부 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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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2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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