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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진안유통(충남 금산군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해물멸치다시팩(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 >


진안유통(충남 금산군)해물멸치다시팩(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12일 부터 2022년 8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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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2 15: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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