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량 가정간편식 등을 제조·판매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대전시는 생산일지 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1곳, 유통기한 연장표시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표시기준 위반 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동구 소재 'A', 중구 소재 'B' 업소는 꽃게탕, 알탕, 찹쌀콩 등을 생산·매매하면서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학교급식, 인터넷, 일반소비자 등에 판매했다.
대덕구 소재 'C'업소는 식품제조가공 업소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식품제조업소에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전골소스, 볶음소스 430kg를 자사 상표로 표기해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는 등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덕구 소재 'D'업소는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면서 관할구청에 품목제조 보고 한 유통기한 6개월로 표시하지 않고 이를 6개월 연장해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거짓과장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성구 소재 'E'업소는 과자류· 빵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빵류를 생산·판매하면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학교, 유치원 등에 유통·판매 한 혐의다.
서구 소재 'F'업소는 마카롱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의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여러종류의 식용색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 사항 중 원재료명에는 식용색소 함유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유통판매 한 혐의다.
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식품소비 문화 변화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은 가정에서 한끼 식사를 간단히 대체하는 제품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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