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유명 순대 제조회사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성분표시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순대 애호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1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주)진성푸드’를 대상으로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확인되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유통기한 2021년 11월 3일 ~ 2022년 11월 1일)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마트(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에스리테일(서울특별시 강남구), ㈜팍스페밀리(경기도 고양시), ㈜평화식품(경기도 성남시) 등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밖에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에 따라 부적합 판정한 식약처는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