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LH가 최근 4년 반 동안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해약금으로만 131억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챙기면서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주거 취약계층 착취라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
LH는 최근 4년 반 동안 취약계층을 상대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해약금으로만 131억 6천만 원 이상을 불로소득으로 챙겼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위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1년 6월까지 LH가 건설형 임대주택 계약 파기에 대해 임차인에게 부과한 위약금은 3만2,679건에 131억6,089만 원이었다.
이는 건당 평균 40만3천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LH의 다른 임대주택을 계약하게 되어 해당 임대주택을 해약하게 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경기 주택도시공사(GH)나 서울 주택도시공사(SH)같이 LH가 아닌 지방공기업의 임대주택을 계약하게 되어 LH와 해약하게 될 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LH의 임대주택이 대부분 우리 사회 주거 불안정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위약금 액수와 총액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 주택도시공사), SH(서울 주택도시공사)가 모두 주거복지 공기업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다른 공기업의 임대주택을 계약한 때도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가 1만3,848건에 92억4392만 원(평균 66만8천 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국민임대가 8,842건에 20억7,771만 원(평균 23만5천 원), 행복주택이 9,369건에 17억8,906만 원(평균 19만1천 원), 영구임대가 620건에 5,021만 원(평균 8만1천 원) 순이었다.
강의원은 “투기 사건으로 얼룩진 LH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임대주택의 위약금 감면율을 늘리고, 면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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