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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 주택으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하여, 10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정송이 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 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 포함)으로 호당 7천만 원 이내(전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5~2.1%의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인 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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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6 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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