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초 27일 통과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오늘 11시 여야 원내대표들의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14시 본회의 1호 법안으로 상정,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법적 근거와 예산을 모두 가추게 되었지만 앞으로 국회사무처의 기본계획 수립과 설치 규모 및 운영 등 적지않은 여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운영위원과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민과 함께한 성과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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