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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중부권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기업과 손잡다. - `22년까지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대비 17% 감축한다.
  • 기사등록 2021-09-07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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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금강유역환경청은 9월 7일 푸른하늘의 날을 맞이해 중부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과 “제1차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목표의 안정적 달성과 계절관리기간(12월~3월)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집중관리 하기 위한 목적의 민·관 업무협약이다.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협약에는 약 1개월(5.17~6.11) 동안의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된 17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모두 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대기배출 1~3종 사업장으로 발전업, 폐기물처리업, 유리제조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2년까지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대비 17%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계절관리기간(12월~3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상한제약 운영, 연료전환 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운영방안들을 이행할 예정이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중부권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협약에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 사업장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총량목표 달성과 중부권역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자발적 협약 사업장들이 협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총량초과과징금 감면, 우수사업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과적 저감방안들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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