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1년 1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의 학교급식 조기 정착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처음으로 ‘유치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모든 유치원에 안내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모든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제17조 2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치원장 책임 하에 급식이 운영되어 왔으나,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되어 제도권 안에서 촘촘한 위생, 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됐다.
신생도시인 세종시의 모든 유치원은 질 높은 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된 학교급식법보다 한발 더 나아가 원아 수 10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까지도 전국 최고의 유치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질 높은 유치원 급식을 위해 ▲유치원급식 운영관리 ▲위생·안전관리 ▲영양 및 식생활 지도관리 ▲식재료 관리 ▲급식비 지원관리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급식 운영계획’을 추진한다.
유치원급식 운영관리는 직영급식 원칙, 학부모와 함께하는 열린 급식운영 등 내실화를 통해 유치원급식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한다.
유치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급식실 위생·안전 지도점검, 노후급식시설 및 기구교체·확충 등 급식환경개선, 급식공정별 위생관리안내, 급식관계자 교육 등으로 식중독 제로화를 유지한다.
유아기 적합한 영양공급과 실천적인 식생활 지도 교육을 체계화하여 유아들에게 균형잡힌 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한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관리를 위해 식재료 품질기준에 대한 심의 의무화, 원산지표시제 준수, 철저한 검수관리로 식재료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생산 전통 장류 등 Non-GMO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공·사립 차별없는 급식복지 평등 실현을 위하여 급식비 지원하고, 찾아가는 유치원급식 위생‧안전 상담제 등을 운영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바른 먹거리와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통한 성장기 유아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고, 한층 더 강화된 유치원 급식운영으로 안전한 급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유아, 학부모, 교직원, 급식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치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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