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5일 LDS 주사기 이물 보고 현황 알림 이후 이물 보고 접수건에대해 지난 9월 1일 해당 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보고된 이물은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컨베이어 벨트)의 파편으로 추정되며, 주사기 외통 내부에 있으나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 인체로 약물과 함께 혼입될 가능성은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해당 주사기는 접종 준비 단계에서 발견돼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