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소위 통과는 사실상 확정단계라며 지금부터 직원 주거문제를 비롯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으로 세종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에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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