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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20일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4단계 거리 두기가 적용 중인 대전 지역 식당·카페에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 4명까지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현행대로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단감염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가 주 1회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4단계가 시행 중인 대전시는 저녁 9시, 3단계가 적용 중인 세종시는 저녁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나 식당·카페에서의 야외 테이블 이용이 금지되고 PC방, 사우나 등 실내시설의 부속 흡연실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단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시설은 1인씩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방역수칙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는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은 9월 21일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며 코로나 진정 기미 여부에 따른 추석 연휴 기간 방역 대책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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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1 0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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