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럽으로 수출한 ‘농심 수출 모듬 해물탕 면’(㈜농심 부산공장 제조), ‘팔도 라볶이 미주용’(㈜팔도 이천공장 제조)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으로부터 입수함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은 식품·사료 관련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운영하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시스템이다.
식약처는 라면이 국민 다소비 식품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한 한편 현장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되어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으며 해당 제조업소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수출용 야채 믹스, 수출용 분말 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 중인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중이다.
팔도 라볶이는 수출용과 내수용 모두 이천공장에서 제조했고 농심 모듬해물탕면 분말스프 수출용은 농심 부산공장, 내수용은 안성공장에서 각각 제조하는 등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외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출과 관련된 라면은 모두 수출요으로 제조, 전량 수출된 제품이며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입수한 식약처가 신속하게 관련제품을 수거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체 발암물질인 EO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O는 살균·소독용으로 사용된 EO의 반응산물로 화학산업의 다양한 반응에 사용되는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별개의 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