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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면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승인 취소 기각.... 법원 세종시 손 들어줘 - 향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여부에 관심 집중
  • 기사등록 2021-08-14 08: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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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기자] 세종시 전동면 일원 17만 8천 평 규모로 조성이 추진 중인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문중이 세종시장을 상대로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에 대한 항고심에서 법원이 세종시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문중이 세종시장을 상대로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에 대한 항고심에서 법원이 세종시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 8월 9일 항고 기각 결정


지난 8월 9일 법원은 “1심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문중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문중)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문중의 항고를 기각했다.


세종시장을 상대로 문중이 항고한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그동안 문중이 제기한 토지 수용반대로 공사가 지연된 가운데 시행사가 문중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시행사가 문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 금액 또한 문중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 가운데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지 새로운 소통의 길로 화합을 도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벤처밸리산업단시 세종시 출자안 동의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58 만 9,976㎡(17만 8천 평) 규모로 조성되는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7년 12월 세종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곳에 일부토지를 소유한 문중에 의해 추진이 약 2년간 지연된 가운데 지난해 5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시가 출자하는 출자동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세종시 출자안을 심의하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과 의결하는 당시 서금택 의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한편,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이곳에 자동차 제조업, 의료기기, 기계장비, 전자부품 기업 등이 입주, 공사 기간 내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3,000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7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현재 산업단지 인근에 대규모 일반기계공구 단지가 계획, 벌써부터 입주희망 기업과 공구상, 그리고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이 집중 되고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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