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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540만원 만기 시 1100만원 수령
  • 기사등록 2021-07-26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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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가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청년희망통장’신청을 접수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3%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수령할 수 있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650명 모집에 1646명이 접수해 2.5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50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 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박문용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실제 참여 가능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으로 선정기준을 현실화 한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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