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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노조,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통한 균형적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 - 전통시장 이용실적 우수직원 선발하여 온누리 상품권 증정
  • 기사등록 2021-07-26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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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전통시장 이용실적 우수직원 선발을 통해 균형적 소비문화 정착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홈택스 조회화면 (자료-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


선발대상은 전통시장 이용실적이 있는 환경부 및 소속기관 직원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합계액이 많은 순으로 우수직원 13명을 선발하게 된다.


또한, 우수직원 발표 및 시상은 2022년 1월 28일이며, 환경부노조 예산으로 대상 1명 50만원, 우수상 2명 각 35만원, 장려상 10명 각 2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하게 된다.


한편, 우수직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합계액을 2022. 1. 17. ~ 1. 24.에 환경부노조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과 직원 본인 명의로 사용한 금액만 인정되며, 가족 명의 사용분은 제외된다.


박진천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독도 아카데미, 환경부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장기재직자 재충전 프로그램 등이 보류된 상태에서, 이번 우수직원 선발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직원들의 자긍심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노조의 2021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노조회비 동결, 노조사무실 내 휴게공간 조성,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안마의자 52대 노조예산으로 렌털설치, 필수실무관 도입, 코로나19 파견지원 근무자 자발적 격리 지원, 환경장학회 정기이사회, 노조예산 지출내역 월별 공개 등 투명한 노조활동, 세종청사 공무원 가족사진 특별 전시전 홍보 및 참여, 조합원 및 후원회원에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특별권익보호 규정 신설 등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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