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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별도 해제시까지 2단계 유지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운영 24시까지만 허용...5명이상 사적모임 제한
  • 기사등록 2021-07-20 15:47:38
  • 기사수정 2021-07-20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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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하여 2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세종시)


시에 따르면 2단계 시행 시기는 22일 0시부터이며, 사적 모임 허용 인원(4인)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가 43명이 나왔고,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6.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휴가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관계자는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20일 현재 세종시 코로나 19 확진자는 어제(19일) 확진자 13명이 추가 발생했는데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확진자 가족 간 전염 7명, 확진자 접촉 1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4명이며,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세종시는 밝히면서 세종시 관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20여 명이 단체로 식사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 영업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제한 인원을 초과하여 게임대회를 개최한 홀덤펍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수도권과 인접 지자체에서 비롯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며, 직장과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으며, 추후 코로나 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3단계의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코로나 19와 싸움에서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며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당분간은 실내‧외 모두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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