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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 기사등록 2021-07-13 14:36:41
  • 기사수정 2021-07-13 1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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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3단계에 준하는 단계로 지난 8일부터 2단계를 시행한 지 1주만에 격상이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3일 대전시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감염 확산, 휴가철 인구이동, 대전의 급격한 확진자 증가세 등을 감안해 5개구 협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며, 그동안 백신 2차 접종자에 제공된 인센티브도 전면 중단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뿐만 아니라 행사,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됐던 백신접종자·완료자는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하게 된다.


아울러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허용됐던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도 중단된다.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모임(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훈련, 대회) 등도 49명까지 제한으로 강화된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현재대로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21일까지 적용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수도권 이외에선 가장 강력한 단계"라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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