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후 동물등록 미등록자는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등록 반려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조치 된다.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세종시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는 반드시 시청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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