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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 40%로 상향되고 지역인재 요건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
  • 기사등록 2021-06-02 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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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되고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이 규정된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수)부터 7월 12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되고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 대전시, 충청남도 내 지방대학 학생 입학 비율이 40% 상향되고 지역인재 유출 최소화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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