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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시 신고 필수
  • 기사등록 2021-05-28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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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 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방이 공동 날인(서명) 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신고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1.6.1.~’22.5.31.)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에 앞서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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