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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대전시는 기 해제된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4월 최종 이양됐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이에 앞서,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됐었다.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굵직한 현안이 맞물려 있는 구암동 일대의 경우, 해제권한이 위임되기 이전인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제 면적과 관계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그간 대전시는 권한위임 이전 국토부장관이 해제한 사업 중 30만㎡이하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대전시 건의한 사항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지역경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극 고려해 전격적인 권한 이양을 결정했다.


대전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으로 인해, 유성구 유성복합터미널을 비롯 구암드림타운과 brt 환승센터, 유성구 보건소 등 구암동 일대의 광역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및 수용해 주신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변경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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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0 1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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