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은행 직원에 감사장 수여 및 신고보상금 지급 - 전화금융사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고객 적극적으로 설득 피해 예방
  • 기사등록 2021-04-14 06:45:2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대전유성경찰서는 13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13일 유성신협 상대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고마움을 전달했다.(사진=유성경찰서)

유성신협 상대지점 근무하는 은행원은 지난 12일 1,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만류한 뒤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은행원은 출동 경찰관과 함께 고액 현금인출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고객을 적극적으로 설득,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대전유성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소액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4-14 06:45:2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