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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담당 공무원이 규제해소 필요성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도입한다 -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 방식 탈피
  • 기사등록 2021-03-18 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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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대전 유성구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 정비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성구청 전경(사진-유성구청)

규제입증책임제는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해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구는 이달부터 등록규제 일제정비와 함께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근 2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132건을 발굴했고, 이 중에서 정비대상 규제 31건을 선정해 연말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타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 등이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규제는 소관 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유 미흡 시 규제 완화‧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주민이나 기업인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입증요청제 등을 활용해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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