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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무원 특공 전수조사해야 한다… 특공 전매와 거주목적 외 세를 준 공무원 처벌 목소리 높아져
  • 기사등록 2021-03-17 0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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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6일 여야합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이 가시화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에 이어 세종시 전체 공무원 특공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아파트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근 정부의 세종시 공시가격 70.68% 상승으로 민심이 피폐해진 세종시에서는 그간 공무원 특공 우선 분양이라는 명분 아래 극히 적은 일반분양 공동주택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전대미문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살지도 않고 세를 놓은 특공 물량과 거주목적으로 제공한 특공 물량을 전매한 공무원 특공 물량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 공감으로 형성되면서 정부의 의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는 세종시 특수성이 고려된 전체 분양물량 중 전체를 100으로 가정, 100분의 40(40세대) 이하를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으로, 100분의 10(10세대) 이하를 기관추천으로, 다자녀 10%(10세대) 이하, 신혼부부 20%(20세대) 이하, 생애 최초 15%(15세대) 이하, 노부모 3%(3세대), 이하로 국토부에서 정해준 데로 분양률을 적용해왔지만, 세종시의 유권해석 조정요청(20년 12월 17일)에 따른 국토부의 새로운 유권해석(2021년 1월 7일)에 따라 이전기관 특공 4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60% 범위에서 기관추천 10%(6세대), 다자녀 10%(6세대) 이하, 신혼부부 20%(12세대) 이하, 다자녀 10%(6세대), 이하, 생애 최초 15%(9세대) 이하, 노부모 3%(1.8세대), 이하로 새로운 분양률을 적용해왔다.


특히, 세종시가 유권해석을 받기 전 2021년 1월 이전에는 100세대 중 이전기관 특공으로 40세대를 제외한 60세대 물량 중 기관추천을 제외하면 고작 2세대만이 일반분양 물량으로 분양, 세종시 공동주택 대부분이 공무원 특공, 기관특공을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분양물량이 저조한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LH 직원,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함께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특공 물량을 매각했거나 거주목적 외 불로소득을 챙긴 공무원들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출범, 첫마을 특공을 시작으로 2001년 1월까지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 공동주택 40%(2만5천세대)를 공무원 특공이라는 명분으로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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