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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 부적격자 감사원 결과 나왔다.. 국토부 엄중조치 예고
  • 기사등록 2022-07-07 0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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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감사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2010년 10월 도입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도입 이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총 25,995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며, 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정무직 특공배제, 2주택자 제외, 특공비율 축소(50%→40% 이하), ▲2020년 12월 전매제한 강화(5년→8년), 실거주 의무 신설(3년), ▲2021년 5월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을 대상으로만 특공 한정(순환제 LH 직원에 대한 특공폐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다만,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제도 유지의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21.7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였고, 국회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21년 12월 2일 감사원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21년 12월 14일부터 22년 1월 2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22년 2월 2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지감사, 22년 6월 23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45건, 76명에게 징계 3건, 고발 1건, 주의 34건, 통보 7건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주택자들의 평생 숙원인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꺽은 부당한 특공 결과가 미흡한 솜방망이 처분일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도 높은 조사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는 경우 이전기관 특공을 받을 수 없으나, 공급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공문으로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더라도 특공이 가능토록 운용했고, ▲모집공고일 현재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이 당첨 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전보 후 확인서 발급, 대상기관으로 파견 중인 자가 당첨 후 파견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발급, 입주일 이전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에게 부당하게 확인서 발급,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장관 관인 복사)하여 부당 공급, ▲이전에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당첨된 경우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사업주체의 검증 부실로 부당 공급, ▲행복청은 이전기관 특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복도시법」에 검사(점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공 적정여부 등 실태점검 미실시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하여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하여 지자체를 통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할 것이 명확하며, 대상자가 아님을 본인이 인지하였음에도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등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사례 예시:금융결제원에서 부적격 의심자 명단을 사업자에게 통보했으나, 사업자는 공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가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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