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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세종시-정의당 갑론을박
  • 기사등록 2021-03-16 08: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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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광명 시흥 LH 직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15일 세종시를 방문한 정의당 여영국 당 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세종시당으로 제보된 투기 의혹 가운데 국가 수사본부에 수사를 요구하는 사건 일부를 공개하며 세종시와 갑론을박의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세종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다른 시도 부동산 투기 의혹 건, ▲세종시 공무원 B 씨에 대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세종시의회 C 의원 관련 제보,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가 입주자 모집 관련 의혹 등 4건의 제보를 공개했다.


여 후보가 공개한 세종시 공무원 A씨가 다른 시도에서 근무할 때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4000만 원을 투입해 미리 부동산을 매입, 이후 매입한 부동산이 10배가 넘는 4억~5억 원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주변에 자랑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는 A 씨의 경우 전입 이전 다른 시도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이번 시 자체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대상(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2개 리(와촌리, 부동리) 1,933필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종시는 관련 의혹을 A 씨의 전입 전 근무기관에 알맞게 처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세종시 공무원 B씨가 2018년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에 토지를 매입해 일명 ‘벌집촌’을 구성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보상을 크게 받을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건축물을 문제 삼았고, 세종시는 지난 13일 B 씨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해 긴급 조사한 결과 B씨가 후보지 지정 전 인근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업무 배제조치 및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경찰의 사전정보 활용 여부 조사를 예의주시하며 조직 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 신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2018년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가 구성되기 전 후보지에 C 의원이 와촌리에 지인들과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후 국가산단지정을 확정 짓는데 기여했다는 제보가 다수 있다며 이는 2018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과정으로 여러 정황상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볼 수가 있다고 주장했고, 세종시는 내부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자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LH 공공임대 자격상실 등으로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LH 직원들의 친인척이 다수 배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수건의 제보가 들어왔고 특히 해들 마을 5단지의 경우, 모집과정에서 검색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에 제약이 있었으며, 홈페이지상에서 검색 시 ‘세종시’ 가 아닌 ‘전국단위’로 검색해야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입주자모집공고가 기존과 달리 변경된 사유와 당시 모집결과 LH 종사자의 친인척 등이 배정받았는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세종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추가 입주자 모집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아파트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 주체인 LH가 자체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수행했으며, 시에서는 입주자 모집 및 추가모집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 주장에 대해 세종시는 정의당 세종시당이 요구한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특별지시(2019, 2020년)에 따라 ‘농지 원부 일제 정비’를 지난해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추진 중이고, 동시에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자(111필지, 12.1㏊, 171명)에 대해 사전의견서를 받는 등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향후 농지처분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로 5년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당과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갑론을박이 오히려 국민 정서에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투명하고 투기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다시는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망상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사회 모든 구성원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또, 한 시민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사전정보를 활용한 특권층의 부동산 투기가 허물을 벗기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흐지부지 끝낼 것인지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다”라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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