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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전 부동산 매입한 세종시 첫 공무원 A 씨 업무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
  • 기사등록 2021-03-14 1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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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LH 직원들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내 부동산을 매입한 세종시청 직원이 나왔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13일 오전 공직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한 시청 공무원 A 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종시는 즉각 시청 직원 A 씨에 대해 업무 배제조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가 13일 오전 공직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함에 따라 세종시는 긴급 조사를 통해 A 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업무에서 배제조치하는 한편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세종시는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청 직원이 내부 행정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거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자진신고 및 내부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시청 전 직원과 스마트 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 및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공무원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독려하기 위한 현수막 30개와 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 정보를 수집 중이며 3월 16일까지 공무원 대상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부동산투기 지역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3,321㎡(약100만 평)에 조성 예정이며 세종시의 자율 차‧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성장 국책사업과 연계한 전‧후방 신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서 부족한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Test-bed,스마트 기반의 생산관리 플랫폼구축을 통한 국내 최초의 미래형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모델을 구현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17년 7월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채택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국토교통부), ‘18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19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 선정(기획재정부), ‘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구성 및 현장실사 실시(KDI)하였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20년 下, 기재부‧KDI), 산단 계획 승인('21년, 국토부) 후 22년 보상, 23년 착공, 24년 분양,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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