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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투기 오늘부터 강력한 조사 착수 - 스마트국가산단 1,933필지 대상, 전 공무원 전수조사
  • 기사등록 2021-03-11 1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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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확정일 이전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오늘(11일)부터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투기 조사 계획을 브리핑하는 이춘희 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특별조사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이 참여,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산단필지 토지거래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거래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을 조사하고, 건축물 신축과 과수 등의 식재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게 되며, 이외에도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와촌·부동리) 1,933필지로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하고,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17.6.29.)부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18.8.31.)까지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과 다른 지역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는 세종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 여부,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거래, 임시 건축물 신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아울러 산단필지 매수인의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등을 분석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브리핑에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투기의혹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가 파악한 국가산단 예정지 내 조립식 주택은 현재 와촌리 일원 29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해당기간 중 총 63필지(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같은 기간 건축인허가는 총 34건,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이후 건축인허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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