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국토부 (4,509명) 및 LH (9,839명) 직원 총 14,348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에 대해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주민공람) 5년 전 (’13.12)부터 현재까지 부동산거래내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토지대장 (국토정보시스템) 조회 및 교차검증을 한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된 20명 (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 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과천과천, 하남 교산 각 1명이었고,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에 주택 등 보유자 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총 144명 (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있었지만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고 투기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며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고,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 합동조사단은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일부 LH 직원에 대해 기관 자체감사를 거쳐 수사 의뢰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오던 소수 인원이 국무총리 브리핑 직전 모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실제 동의서 제출거부로 수사 의뢰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H 직원 중 3명은 현재 퇴사(3.8일 자), 해외 거주(휴직) 등의 사유로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상태로 향후 동의서가 제출되면 신속히 조사하고 결과를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초로 사전정보를 활용한 LH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정부 합동조사단 1차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 ▲투기 의심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제외된 직원들의 해당 지역 토지 소유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 ▲수사를 통한 미공개정보이용, 차명 매입 등 밝혀낼 것, ▲LH·국토부, 3기 신도시로 한정 말고, 토지·주택 개발 관여하는 공직과 최근 이뤄졌던 대규모 공공개발사업 지역 전반으로 수사 확대 필요, ▲감사원도 LH·국토부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 감사 진행 등을 요구하며 한계가 뚜렷한 합동조사단 결과를 비판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오늘(3/1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 의심사례 발표 중 일치하는 명단 전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 의심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정부가 투기 의심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 의심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임의로 자료를 선별하지 말고 파악한 의심사례 20건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국가 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예견되었던 대로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 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그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 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떠들썩했던 정부의 합동조사 한계가 분명했던 만큼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LH 공사, 국토부를 넘어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 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국가 수사본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3기 신도시와 최근 이뤄졌던 공공개발사업 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번 합동조사단의 조사범위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독립적이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늦장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과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과연 LH 공사와 국토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몰수 등을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내놓고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이들에게 농지매각 명령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총동원할 것과 이번에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 철저한 투기이익 회수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여야 국회 또한 이미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 및 개정하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투기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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