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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인허가권자, 관련 공무원 대토보상에서 제외된다
  • 기사등록 2022-01-12 07: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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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한 자 등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도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되고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주자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 및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업무관련 종사자의 대토보상 제외 및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보상 우선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공익사업 대상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개발혜택 등도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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