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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분별한 난개발 막기 위해,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 내년 하반기 시행… 보전용도지역 전체 성장관리지역으로 - 남부에도 성장유도구역 적용, 준수땐 건폐‧용적률 완화
  • 기사등록 2021-03-11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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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브리핑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행복 도시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재정비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지난 2016년 8월 전국 최초로 행복 도시 주변 6개면, 연서·연동·연기·장군·금남·부강, 총 53.94㎢ 에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여, 투기성 개발을 억제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뒀으며 소정‧전의‧전동‧연서(일부)‧조치원읍, 총 94.54㎢의 북부지역도 2019년 말부터 성장관리방안을 추가로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왔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초 국토계획법(‘21.1.12.)이 개정되어 7월부터 종전의 ‘성장관리방안’이 ‘성장관리계획’으로 격상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16.8.) 시행 이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말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성장관리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재정비는 ▲ 첫째, 당초 성장관리지역은 유보용도 지역을 위주로 하되, 보전 용도지역의 경우 20% 이하 범위에 대해서만 수립이 가능 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7.12.29.)에 따라 유보 용도지역 및 보전용도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둘째, ‘19년 12월부터 시행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에서 도입된 성장유도구역을 남부지역에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한다.


성장유도구역 안에서 세종시가 마련한 제도를 준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유지하려면 계획적 성장관리가 매우 중요함으로 적기에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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