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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시행...주거환경 보호 위한 내용 포함 - 조치원읍·연서·전의·전동·소정면 94.5㎢ 포함 시 전역 성장관리방안 수입지역 지정 관리
  • 기사등록 2019-12-31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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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20년도 1월부터 북부지역 5개 읍면, 94.5㎢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정채교 도시성장 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하여  신도시 주변만 실시하던 성장관리방안을 북부지역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브리핑을 통하여 밝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조치원읍 및 연서면 일부와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94.5㎢로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 가능한 용도와 경관 요소의 구체화 등을 마련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종시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북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최종확정하고 30일 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이미 시행 중인 성장관리방안과 함께 시 전역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되며 특히, 이번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기존 지역별 구심점에 대한 개발유도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두희 도시정책과장은 “세종시 전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운영·관리하게 된 만큼 향후 보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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