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대전 지하철 광고대행 관련 입찰담합 업체에 과징금 부과 -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가족회사간의 입찰담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6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1-03-10 18:20:32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역 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사업자 낙찰 과정에서 담합한 ㈜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진텔레콤(이하‘양진’)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하‘씨에스와이’) 등 2개사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역 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양진과 씨에스와이 두 회사 모두에 대해 본인의 가족과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양진 59%, 씨에스와이 100%)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두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이들 2회사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역 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 27종 6,910면에 대한 계약가격을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양진에게는 과징금 9,100만 원을, 씨에스와이에는 4,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에 대한 법위반 예방교육을 통해서 공공 및 민간입찰에서 가족회사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입찰담합 행위에 함께 가담한 경우 위법한 담합행위로 엄중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10 18:20:3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