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이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 과학기술 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은 각 분야별로 정보 수집 등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2020년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 주재관은 346명 중 16명으로 4.62%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으로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해 과학외교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의원은 “정부도 지난 2019년 10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 기자